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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방법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고 우리는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내고 있으면서 환급금의 존재를 몰라서 신청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개인별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고 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나라에서 그 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1인당 1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에만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환액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가 개인별로 정해져 있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나뉘어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건강보험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기본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예를 들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천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내가 2-3 분위에 해당된다면 1천만 원(본인부담금)- 168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 832만 원 (사전급여 or 사후환급으로 지금)
4.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과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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